'보조금 먹튀' 최대 8배 제재부가금…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440명 규모 합동점검단 구성…점검 대상 10배 확대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5배→8배…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金총리 "몇 배 달하는 불이익 줘 부정수급 뿌리뽑아야"

뉴시스
2026년 03월 10일(화) 17:12
[나이스데이] 정부는 제작 기계·공구에 IoT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업체당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공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거래처인 A사가 브로커처럼 활동하면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A사는 고가 장비를 국비 지원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업체들을 유인한 뒤 중고·저가 장비를 납품했다. 중국산 장비를 설치하고, 검수조서에는 국산 장비를 설치했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557개 보조사업자 전체 제조장비에는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A사는 이렇게 엉터리로 장비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50억8000만원 가량의 차액을 챙겼다.

정부가 이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검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 대상을 2025년 대비 10배 이상 많은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각 부처 후속조치의 적정성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440명 규모로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도 운영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권 등 현장 점검 요원의 권한은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돼 있는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금은 현재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로로 환수된 모든 금액(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가산금)의 30%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현재 부정수급 여부, 제재 범위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획처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도 민간 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중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해 2029년까지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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