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301조' 조사 가능성 확산…통상당국 "개시돼도 협상 여지 있어" 산업부 "美 조사 분야·대상국 확정하지 않아" 뉴시스 |
| 2026년 03월 10일(화)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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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10일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 국가 등을 확정해 발표한 바 없다"며 섣부른 우려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9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와 관련한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USTR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니 동일 사안이 조사될 가능성을 고려해 청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이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USTR은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조사 대상 분야 중 하나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에 IEEPA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 당국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각각 만나 쿠팡 투자자들의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방미 후 귀국길에서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같이 투자 협의를 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301조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관세 부과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여 본부장은 지난 9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조사 개시를 하면 규정상으로는 12개월 내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많은 협의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