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노후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6년 제1기분 31일까지 납부…2012년 7월 이전 제작 경유차 대상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 2026년 03월 11일(수)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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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 중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이다.
제1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 사용분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차량은 소유 기간을 계산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1월 연납(일시 납부)을 완료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한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기간 내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