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지투기 대대적 단속…"부동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뉴시스 |
| 2026년 03월 12일(목)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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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 겸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 219명을 불구속 송치한 사실을 공유했다.
이들은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를 예상하고, 땅을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화성시 역 개발 지역 인근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하지 않고 불법전대한 피의자 157명, 항구 일대 개발 호재를 틈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농지를 사들여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전용한 피의자 62명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2024~2025년 동안 토지주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행위도 확인됐다.
김 단장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