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해 총괄 맡겨
정부, 3개월 뒤 법 시행 전이라도 예비 사업 후보 검토 예정

뉴시스
2026년 03월 17일(화) 20:46
[나이스데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마련됐다.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000억 달러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두기로 했다.

투자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한다.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의결하면,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형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어린이집 교사를 민원·진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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