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발 위기에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한·역량 최대치 발휘"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절차 생략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없다…권한·역량 최대치로 신속대응"
"외교부문 역할 중요…중동지역 사람 보내서라도 구체적 협의"

뉴시스
2026년 03월 31일(화) 12:21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국가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재정·경제상 중대한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너무 사고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며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게 지금 국내 요인이 아닌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지역이라 어렵긴 하지만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에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구체적 협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과거 비서실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접 가서 얘기하니까 길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필요하면 그런 노력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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