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투기' 정조준…사상 첫 195만㏊ 전수조사 착수, 수도권 집중 점검 2년간 전수조사…총 195만㏊ 대상 관리체계 구축 뉴시스 |
| 2026년 04월 01일(수)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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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일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약 195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실시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이후 농지 소유권이 변경된 약 115만㏊를 중점 점검한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를 조사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농업인들이 소유해 음성적인 임대차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보유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일대는 농지 가격이 높아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농지 정책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농지 가격은 전남의 7.4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단계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된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인 투기 위험군 규모는 약 72만㏊에 이른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이나 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투기성 농지는 적발 시 유예 없이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 장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장 자경 등 불법 임대차는 일정 기간 계도를 통해 합법 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한 임차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대체 농지 알선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추경 588억원을 포함해 총 67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지방비 30%를 포함하면 약 1100억원 규모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제외하면 농지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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