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 |
| 2026년 04월 15일(수)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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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는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5년도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2025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관내에서 관외로 판매·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로, 기업당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군은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륨 식품위생법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하여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부 중인 기업, 타 기관의 물류비 관련 보조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기간 동안 공장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