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86%가 교권 침해 경험…92%는 학생부 기재 찬성 교총,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
| 2026년 04월 15일(수)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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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9~14일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86%는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형태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이 93%로 가장 많았고 언어 폭력 87.5%, 위협적 행동 80.6%, 성관련 범죄 47.5% 순이다.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 85%가 무고성 악성 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 81.8%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80.9%가 몰래 녹음에 대한 두려움, 62.5%가 실제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에는 92.1%가 찬성했고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에는 98.5%,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는 98.3%가 동의했다.
강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따라 학교 내 소송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의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며 "법적 분쟁 우려 때문에 학생부 기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당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버티고 있다"며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나.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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