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 X에 공유

뉴시스
2026년 05월 04일(월) 11:25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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