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생전 평생 일군 상가인데"…계모 '1.5배' 상속에 자녀들 '분통'
뉴시스
2026년 05월 13일(수) 05:48
[서울=뉴시스] 최근 전처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의 상속 재산 분할 분쟁에 대한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2.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상가 건물을 두고, 사후 재혼한 배우자와 상속 갈등을 빚고 있는 자녀들의 사연에 대해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두고 새어머니와 분쟁 중인 자녀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사연자 A씨의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친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간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왔다.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혼한 아버지는 최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친의 건물 관리를 도와왔고, 부친의 투병 중에도 간병비를 전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황이 바뀌었다. 재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새어머니가 법적 배우자임을 내세워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어머니는 법적 배우자로서의 상속 지분과 동시에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며 추가 기여분까지 요구했다. 아울러 아버지가 생전에 건물을 본인에게 주기로 했다는 구두 유언을 내세우며, 자녀들이 과거 지원받은 유학비 등을 특별수익으로 잡아 상속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상속 지분에 대한 법적 현실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나 전처 자녀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법적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된 1.5의 지분을 가진다"며 "자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상속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새어머니의 추가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변했다. 새어머니는 간병과 사업 보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변호사는 "간병인을 따로 뒀고 그 비용을 자녀들이 부담했다면 기여분 인정은 어렵다"며 "사업 기여 역시 새어머니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자녀들의 유학비와 결혼 자금 등 특별수익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고액의 유학비 등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버지의 생전 자산 규모와 생활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상속분 산정에서 방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상가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도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면 추후 관리나 처분 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며 "새어머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주고 소유권은 자녀들이 확보하는 가액 정산 방식의 조정을 법원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건물을 주겠다'는 유언의 실제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실제 유언장이 발견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자녀의 최소 몫을 챙겨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민법 내용을 언급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이 이뤄졌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유증 받은 상가를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반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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