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망 더 촘촘히…단전 예고부터 위기 관리한다

복지부, 긴급복지 위기사유 고시 일부 개정

뉴시스
2026년 05월 20일(수) 10:40
보건복지부 표지석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정부가 전기 공급이 끊기는 단전 전에 예고 단계부터도 위기 가구로 포착하고 복지안전매트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기존에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단전된 경우를 전기의 사용료가 체납돼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로 변경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대상인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에 자살예방센터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아야 했는데, 추천 기관을 자살예방센터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한다.

긴급복지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생계지원을 비롯해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의 금전 또는 현물 직접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고시 개정은 위기 인정 사유 범위를 넓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지원한다.

긴급복지 외에도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는 신청없이 자동지급하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선별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위기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직권신청도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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