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7세~18세 자녀 대상...6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년 05월 28일(목) 11:42
영암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영암군 제공)
[나이스데이] 영암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에는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이혼·재혼·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 명의 NH 농협카드도 지참해야 한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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