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체납 차량 집중 단속·재산 압류 등 강력 징수 추진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년 06월 10일(수) 10:33
나주시,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나주시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 나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며 균형 있는 체납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6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등 모바일 기반 비대면 안내를 확대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속히 실시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함께 시민 권익 보호에도 힘쓰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인 납부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안내문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비롯해 CD·ATM 기, 나주시 세입통합 ARS,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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