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영향? 11만명이 분할연금…10년새 9.4배 급증

국민연금연구원 분할일시금 도입 방안 연구분할연금 최고액 222만여원…평균은 27만원

뉴시스
2026년 06월 23일(화) 09:56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수가 약 10년 사이 9.4배 이상 증가하며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노부부의 황혼이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기 분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2026년 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1만1317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수가 1만1802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년간 9.43배가 증가한 규모다.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해당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도 있다.

국가데이터처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를 보면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997년 10년에서 2024년 17.2년으로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 중 20년 차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36.2%로 늘었다. 30년 차 이상 부부의 비율은 2024년 16.6%다.

분할연금 수급자 중 9만7592명은 여성, 1만3725명은 남성으로 대부분 여성 수급자다. 연령별로는 65세~70세 미만이 5만4267명으로 가장 많고 70세~75세 미만 2만5758명, 60세~65세 미만 1만9400명, 75세~80세 미만 8841명, 80세 이상 3051명이다.

분할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222만2770원을 받지만 대부분은 소액이다. 월평균 수급액은 27만1903원이고 절반에 가까운 5만661명이 한 달에 20만원도 받지 못한다.

단 분할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해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반환일시금 형태로 찾아가거나 사망하는 등으로 수령 자격이 사라지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이혼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수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연금 수급 단계가 아닌 가입 이력 단계에서 권리를 분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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