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공공기관 스토킹 대응 표준지침 마련 피해자 보호 최우선…발생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수록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
| 2026년 06월 23일(화)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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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사건 접수 및 초기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지역 내 관련 기관 등을 수록했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스토킹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절차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서에 담아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기관별로 상이했던 스토킹 대응 방식을 표준화하고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스토킹에 대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총 24곳에 배포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은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서가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