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장애…자동차세 등 납부 3일까지 연장 행안부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업무 처리 지연" 뉴시스 |
| 2026년 07월 01일(수)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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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브,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한 상태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하고,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 및 납부하고,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 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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