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7월1일 통합 자치법규·행정규칙 총 453건 공포·발령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
| 2026년 07월 01일(수)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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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조례 256건·규칙 77건을 포함한 자치법규 333건과 훈령 90건·예규 30건을 포함한 행정규칙 120건 등 총 453건이다.
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시급한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상징성을 갖는 ‘조례 공포 제1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스톱 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를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을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비 실행계획 수립, 양 시도 통합안 합동 심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특히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즉시 자치법규 심의·의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 간담회와 안건협의체 회의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사전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수혜 범위, 재정 분담, 재난 안전 규정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1847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지 않은 통합 조례와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 등 경과 규정에 따라 통합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된다.
행정기관 내부의 훈령과 예규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행정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했다.
최선영 법제담당관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통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