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등 리튬배터리·PM 반입 제한 첫날…"안전 공감, 실효성 의문" 7월 1일부터 지하철·KTX 등 열차 반입 불가품목별 기준 없이 배터리 구동 시 전면 금지160와트시(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도항공기처럼 소지품검사 없어 실효성 지적도 뉴시스 |
| 2026년 07월 02일(목)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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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객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역사 내부에는 관련 안내 포스터가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살펴보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실제 이날 기자가 만난 시민 8명 가운데 7명은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제한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제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20대 직장인 A씨는 "배터리 반입 제한 제도가 새로 생긴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며 "지하철에서는 한 번 화재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 B군도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수단인만큼 불이 나면 정말로 위험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항공기와 달리 기차나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A씨는 "모든 사람의 가방을 검사할 수도 없고,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들고 타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휴가 중인 장병 C씨는 "(배터리 반입 금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봤다"며 "단속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단순히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철도 운영 기관은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제한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용량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기준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용량의 보조배터리는 전철이든 기내든 반입이 가능한 게 맞다"며 "규제 대상은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대용량, 공업용 제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처럼 일률적인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교수는 "전동 킥보드와 비교해 전기 자전거가 안전성이 높다거나, 외부 충격 등 사용 환경에 따라 위험도에 편차가 있다. 이번 규제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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