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사필귀정" "남은 내란 재판들도 철저히 진행돼 엄중한 심판 받아야" 뉴시스 |
| 2026년 07월 09일(목)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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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2·3 내란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측은 졸속 심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고충과 피로감이 깊어질 듯하다"고 했다.
이어 "평생 법을 다루었다는 사람의 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상식적인 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남은 내란 재판들도 철저히 진행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코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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