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독지가, 광양시에 임야 조건 없이 기부채납 봉강면 신룡리 임야 4,562㎡ 기부…경관조림 대상지로 활용 예정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
| 2026년 07월 13일(월)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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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양조 씨로 해당 임야는 봉강면 봉강햇살촌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양 씨는 1985년 해당 임야를 매입한 이후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관리해 왔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관리가 가능한 재산인지,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인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됐는지, 사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광양시는 해당 임야가 경관조림 대상지로 활용 가능하고 기부에 별도의 조건이 없으며 사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기부채납을 추진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기부자의 뜻을 소중히 이어받아 해당 부지를 경관조림 대상지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