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내일부터 지급…1대당 月25만원 약 3만9000대 대상…내년 7월 15일까지 1년간 지급국토부,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뉴시스 |
| 2026년 07월 15일(수)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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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된데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로 약 3만9000대다. 이는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한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유가 1ℓ당 1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게 된다.
내년 7월 15일까지 1년간 지급하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ℓ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막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와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업계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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