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간 30일 연장' 종합특검, 與 주도 법사위 통과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 법사위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파견 공무원 수 150명으로 늘려…감사 방해행위도 수사 대상 뉴시스 |
| 2026년 07월 15일(수)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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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로 종료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내달 23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했다.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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