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 106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세액공제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 2026년 07월 16일(목)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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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