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형식적 상생협력 넘어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해야 상생협력 조례,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전면 보완 필요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
| 2026년 07월 22일(수)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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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은 먼저 권역별 상생협력 기본 조례와 관련해, “통합 이후 지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큰 상황인데, 상생주간 운영이나 통합 시민의 날 같은 단순 화합 행사 위주의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권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도 “법에 따른 기금 신설은 당연한 절차”며 “단순한 법적 요건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 내용이 명분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조례 제정 일정이 9월과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추진 속도와 재정 반영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첫 개정인 만큼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폭넓게 담아야 한다”며 “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추진단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주문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