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가 모집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 지원

여흥기 기자 sskan7@naver.com
2026년 07월 30일(목) 16:39
화순군,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추가 모집 (화순군 제공)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중심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이에게는 조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부모와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기존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부모는 80세 이하 여야 한다.

또한 참여를 위해서는 안전 교육 등 사전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아직 이 사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흥기 기자 sskan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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