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강화…'매우 중대' 최대 200%·5년내 1회도 가중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위반금액 산정 어려우면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과징금과거 5년 1회 위반에도 최대 50% 가중…4회 이상 최대 100% 뉴시스 |
| 2026년 08월 27일(목)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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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앞서 추진한 과징금 강화 기조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도 적용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편의 핵심은 그간 정액과징금이 다수 부과돼 온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금액은 법 위반으로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이나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위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률과징금을 산정한다. 관련 납품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 매입액이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존처럼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높이고, 중대성 정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현행 140%에서 180~200%로 올라간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00%에서 150~180%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60%에서 중대성에 따라 80~150%로 세분화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별도의 부과기준율도 신설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관련 납품대금의 9~10%,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7.5~9%,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7.5%, 1~5%가 적용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어야 과징금을 가중하지만, 개정안은 과거 5년간 한 차례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5년간 2회 위반하면 최대 70%, 3회는 최대 9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감경 혜택은 줄인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기존에는 각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를 감경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최대 50%에서 10%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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