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등 6개 지역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선거무효 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장 접수…"단순한 투표용지 한 장의 문제 아냐"

뉴시스
2026년 08월 27일(목) 11:14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7일 서울 대법원 민원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김 위원장은 소송 배경을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은 언론과 국정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고, 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에게 공유된 상태"라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122건의 선거 소청을 전부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잘못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순한 투표용지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잃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우여곡절 속에 출범한 특검도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를 비롯해 경기·인천 등 6개 선거는 대법원에,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에서는 4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중 22개 투표소에서 최대 113분간 투표가 중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1·2위 후보자 간 득표차가 6만259표인 점 등을 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자 간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 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 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뉴시스
이 기사는 나이스데이 홈페이지(nice-day.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ice-day.co.kr/article.php?aid=16058066476
프린트 시간 : 2026년 08월 27일 13: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