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고흥 국가유산 야행’ 서 ‘군민안전보험’ 홍보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군민 누구나 누리는 든든한 안전망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8월 31일(월)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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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행사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익사사고 등 총 39개 보장 항목과 보장 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원하고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