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국회로…민주당 양도세 장특공제 등 추가 보완 나서나

종부세, 실거주·비거주자 기본공제액 일괄 14억 상향안 등 일각서 거론與재경위원, 보유→거주 중심 장특공제 개편 관련 "칼로 무 자르듯 해놔"

뉴시스
2026년 09월 03일(목) 17:05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때 기본공제 금액을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안을 완화해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가 철회했는데,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3일 제시한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통일하자" "장특공제 보유공제 혜택 폐지 속도조절" 등 추가 요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전에 이같은 의견이 정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보유에서 거주 중심의 공제로 재편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추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자는 혜택을 못 받도록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해놨다. 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예외 조항을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도 어느정도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측도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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