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 후속조치 野와 합의…100개 부칙조항·39개 개별법 발의"

"오는 17일 본회의 예상…무제한토론은 아마 없을 것""공소청 직제안 의원 의견 반영 중…수정 가능한 건 수정"

뉴시스
2026년 09월 09일(수) 16:3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부는 부칙 조항으로, 나머지는 개별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비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39개"라며 "100개 정도는 부칙 조항으로 해결, 39개는 개별 법률을 발의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며 "무제한토론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한 의원들 질문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반영 중인데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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