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049대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9월 10일(목)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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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실제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CD 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