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특검 기간 수사 가능토록 재발의" "형사소송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서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선관위특검법 개정안 철회 후 특검 기간 수사 가능토록 재발의" 뉴시스 |
| 2026년 09월 10일(목)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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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전체 의원들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여기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칙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맞추어 지난 8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무력화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맞게 선관위특검법개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관위특검법개정안 관련하여,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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