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 |
| 2026년 09월 11일(금)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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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일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CD 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경식 기자 jeill557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