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h로 낮춘다 여수경찰서·교육지원청·대여사업자 3사와 안전 이용 업무협약 이영욱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9월 11일(금)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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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3사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장원석 여수경찰서장, 김영신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해 3개 대여사업자 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안전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 여수경찰서는 교통안전 지도·홍보와 사고 예방,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 교통안전교육, 대여사업자 3사는 대여형 PM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 h 이하로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이는 현행 기준보다 5km h 낮은 수준으로 보행자와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4월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구간 또는 시 전역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 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9월부터 속도 하향 운영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영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관계기관 및 대여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3사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