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전통시장 17개소 순회검사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
| 2026년 09월 11일(금)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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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10월 12일 봉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단,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재검정을 받거나 교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의 명판과 검정증인,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기준분동을 이용한 오차검사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는 검사증인을 부착하고 사용오차 초과 등으로 불합격 판명된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거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재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저울이 고정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소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9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받는다.
각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 세부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동수 투자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