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체납액 5년 만에 7000억 돌파…5인 미만 사업장 93%

허종식,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공개

뉴시스
2026년 09월 14일(월) 10:32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5년 만에 7000억원을 돌파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올해 7월 기준 6만2589개소에서 7055억원이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21년 7578억원 이후 2022년 6882억원, 2023년 6687억원, 2024년 6296억원, 2025년 6541억원으로 감소세였는데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7월까지 이미 7055억원이 체납되며 전년 전체 체납액을 넘어섰다. 연간 체납액이 7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9.5%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한다.

전체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93.2%인 5만833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10인 미만 3237개소(5.2%), 10~50인 미만 967개소(1.5%)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액 총합은 56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6%에 달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A사업장은 19개월치, 2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어 B사업장 18억5500만원(49개월치), C사업장 5억9100만원(51개월치) 순이다.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없는 관리종결 체납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1만1349개소로 892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이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노후 연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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