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안 의원, 통합시에 교육 법정전입금 미편성 강력 질타 “시 재정운용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서는 안 돼 연내 전액 전출계획 밝혀야” 이영욱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9월 17일(목)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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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전입금은 시가 재정 여건이 좋을 때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고 강조했다.
2026년도 기존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원만 편성돼 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시는 당초 미편성액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당시 행정부시장은 의회에서 사과하며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당초 미편성액 가운데 400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방채 발행계획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 차질은 시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왜 그 부담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며 “법적 의무경비보다 다른 재량사업을 우선한다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일시차입을 통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미편성된 광주지역 1000억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가 본예산에서 미루고 1회 추경에서 미루고 다시 이번 추경에서도 미룬다면 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세입 규모를 믿고 연간 교육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법정전입금의 전출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가 법정전입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세목의 월별 징수액에 따른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차액은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연간 총액만 맞춰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되는 재원이 아니다”며 법정전출액, 실제 전출액, 기관 간 협의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전남지역의 미편성액도 함께 지적했다.
통합 전 전남교육청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총 2706억원으로 본예산 1702억원, 3월 추경 188억원, 이번 추경 464억원을 합해 2354억원이 편성돼 352억원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시된 예산을 기준으로 옛 광주지역 1000억원과 옛 전남지역 352억원을 합하면 통합특별시 전체 법정전입금 미편성액은 약 135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1352억원의 2026회계연도 내 구체적인 편성·전출계획 제출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시-교육청 재정협의체계 구축 △본예산 편성 전 지방세 추계와 법정전입금 규모를 공동 검증해 시 세출예산과 교육청 세입예산을 일치시키는 사전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부터 법적 의무경비를 재정상황에 따라 뒤로 미루는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쪼개기 편성’ 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