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저격…"행안부 발표, 사실과 달라" 김학의 출금 사건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문제 제기임 "이의제기했다면 관련 서류·전산 기록 남았어야""청문회서 증인·참고인 소환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 뉴시스 |
| 2026년 09월 18일(금)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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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신준호 중수청 인사청문준비단장은 전날 이 같은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행안부 차관의 답변이 김 후보자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민망하고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2018년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임 검사장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수사관 특례임용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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