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체 의원 91명 한뜻 모아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촉구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09월 18일(금) 14: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1명의 전체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 등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심의를 즉각 시작해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폐회 직후에는 전체 의원이 ‘지방의회법’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의지를 한뜻으로 밝혔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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