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건보공단, 11월 20일까지 두 달 간 진행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 금액 감경 가능

뉴시스
2026년 09월 21일(월) 10:16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의미한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불법개설·운영 가담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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