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정헌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09월 29일(화) 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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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27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하거나 목포시 세정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석현동 목화캐슬 4차 42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목포시 세정과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헌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