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신속 전력화…'핵잠 획득·운영 특별법' 등 국무회의 통과

무기체계·軍원자력 결합 첫 사례…신속 전력화 위한 별도 법체계 마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도 통과

뉴시스
2026년 09월 29일(화) 16:4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전력화를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을 새로운 국가전략자산으로 도입하고, 이를 신속히 획득·전력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이 결합된 국내 첫 사례인 만큼,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체계만으로는 획득·운영·안전관리 전반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이 마련됐다.

법안에는 핵잠 획득과 운영에 필요한 특례,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 기준,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다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도 연장된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와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일정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개혁추진단 신설·운영에 필요한 3억1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됐다. 농기계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을 위해 총 791억4200만원의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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