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정유업계 담합…'자진신고 유도냐, 엄벌이냐' 공정위 딜레마 공정위, SK에너지 등 정유사 가격담합 의혹 심의 착수과거 1600억 면제받고 또…SK에너지, 또 담합 리니언시반복 담합에 영업정지 추진…'자진신고 위축' 역효과 우려도 뉴시스 |
| 2026년 10월 09일(금)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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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경우, 리니언시로 제재를 감면받았던 회사가 또 담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재발방지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정부의 반복담합 제재 강화 기조에 대해선 자진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그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정보 교환 및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두 차례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유업계의 담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개사가 주도하는 과점시장 구조에서 담합이 수십년 째 되풀이 되고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론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SK에너지는 과거 담합 사건에서도 리니언시를 적용받은 전력이 있다.
SK에너지는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602억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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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거진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사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해당 혐의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 적용 여부는 비공개 원칙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상 최근 기업들은 형사와 행정 리니언시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담합이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리니언시는 증거 확보와 가담 기업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에도 기여한다. 자진신고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담합을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다만 과거에 리니언시로 제재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시 담합을 일으키게 된다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반복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5년 이내 반복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은 유지하되, 5년 초과~10년 이내 다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면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5년이 지나 다시 담합해도 감면혜택을 유지했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여당과 함께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정제·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재 강화가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받더라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 담합에 가담한 기업으로서는 자진신고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정지를 우려해 신고를 포기한다면, 반복담합을 막기 위한 제재 강화가 오히려 담합 적발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와 경과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리니언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두 제도 간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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