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에 대포통장 개설까지…금융감독원 '2차 피해' 경보
뉴시스
2026년 10월 09일(금) 11:26
[서울=뉴시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이은 '2차 금융범죄'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KTV 정책 K'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2차 금융범죄를 막기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차단 조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KTV 정책 K'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나 정부 기관은 피해 보상이나 보안 점검을 이유로 자금 이체나 앱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방송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의심해야 하며, 유출 여부는 반드시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미리 막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방송은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라고 조언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거나 돈을 보낸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에서는 "한국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신청은 지급 정지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며 "보이스피싱 의심 상담은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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