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배 특별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피해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 전달… 민형배 시장, 특별대책팀 구성·전수조사 추진 의지 밝혀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
| 2026년 10월 13일(화)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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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전남·광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649건, 피해금액은 약 1770억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약 83%가 40대 이하로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 의원은 광양과 순천의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담은 영상을 본회의장에서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이어 소송과 대출 그리고 주거불안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은 민형배 시장은 특별대책팀 구성과 피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유형별 대응과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과 예방정책으로 연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관계 부서와 피해지원센터,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등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을 제안했다.
민 시장도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해법을 찾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이 피해지원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하나로 묶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관련해 “그보다 더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며 “이제는 시민이 계약하기 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형배 시장이 밝힌 특별대책팀 구성과 전수조사, 공동대응체계 마련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전세 관리단과 종합계획 수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주거를 지키는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후속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