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44곳, 내년부터 세종행…중수청은 청사신축 후

행안장관, '2차 중앙부처 세종 이전' 대상·계획 발표수도권 소재 44곳 해당…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개보위 등 6곳 내년 상반기, 금융위 등 19곳 하반기'내년 이전' 법무·성평등부, 법 개정 시기 맞춰 결정중수청·공소청·경찰청 등 17곳은 청사 신축 후 이전외교·통일·국방 포함…대통령실 등은 별도 검토키로

뉴시스
2026년 10월 13일(화) 16:4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도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이전했다. 지난 9월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2차 세종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총 9929명 규모다. 1차 이전 기관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윤 장관은 이전 대상 기준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이나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등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곳들은 이전 기관에서 제외됐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 역사성이 있는 고궁박물관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사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위와 연계된 금융감독원 등 국책기관의 세종 이전 여부에 대해 "금감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위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별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발표 당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이전 시기를 '내년 상반기부터'로 밝혔지만, 국회의 법 개정 추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로서는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다.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 및 부처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9곳도 해당한다.

김 본부장은 외교·안보 부처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된 데 대해서는 "(과거 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대통령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을 검토해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2차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되면서 해당 기관들의 이전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결과, 국회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대 헌법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추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법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가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발표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모습.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우선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차질없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과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의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세종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이주비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사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준비도 병행한다.

내년 임사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 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2차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효과를 단순히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유발 효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옮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곳은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이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이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이 하반기다. 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외교·통일·국방부 등 17곳(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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