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안내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
| 2026년 10월 19일(월)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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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10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