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댐 하류지역 피해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현행 지원제도 한계... 하류지역 피해 예방·구제 위한 국가책임 강화 요구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년 10월 23일(금) 14:33
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댐 하류지역 피해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댐 하류지역이 댐 운영으로 인한 침수와 냉해, 수질악화 및 염해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 있어, 피해 예방과 구제, 주민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오행숙 의원은 “댐은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부담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댐 운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는 댐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유치로 지역 수자원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댐 과다방류 피해 구제 관련 법안만으로는 평상시 댐 운영에 따른 유량 감소와 염해, 냉해 등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피해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하류지역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피해 구제, 주민지원 및 생태계 복원을 포괄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행숙 의원은 “댐 하류지역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원재원과 주민 참여 및 이익 환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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