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관리사, 베트남·인니서도 오나…"확대 검토 중" 고용부·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뉴시스 |
| 2024년 11월 05일(화) 13:39 |
|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필리핀으로 한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송출국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체인 양 기관은 지난 9월 필리핀에서 E-9(고용허가제) 신분의 외국인 가사관리사100명을 들여왔다. 정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이다. 아이 돌봄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국가 중에서 추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나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E-9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이사,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16개국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수를 1200명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송출국가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된 셈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일 KBS 일요진단에서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더 넓혀서 더 많은 가사관리사들이 올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가지 변화를 줘 무엇이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두고 양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서비스는 1일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분류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 꼴이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는 월 119만원이다.
서울시는 돌봄 비용을 낮추겠다는 당초 취지와 멀어졌다며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책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된다며 임금 차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시스
